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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협동주의

플랫폼 협동주의란?

플랫폼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종의 '광장'과 같은 것이므로 플랫폼을 만든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권을 갖기보다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유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한다는 일종의 대안경제의 한 개념(뉴욕대 뉴스쿨의 Trebor Scholz 교수가 2014년 "플랫폼협동주의 vs. 공유경제" 라는 기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이를 위한 원칙과 기본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수 제한(적정경쟁)

상품의 경우 품목별로 소비자수에 비례하여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서비스(스토어)의 경우 지역별·업종별로 사업자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 플랫폼의 출발점이다. 이 원칙이 무시되면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빈곤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플랫폼과 하등 다를바 없어지게 되어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상호거래

초기에는 이해당사자(사업자)간의 상호거래 및 평가를 통해 가성비를 높여나가야 한다. 일반적인 온라인비즈니스 모델연구에 따르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수가 350명이 넘으면 그 자체로 플랫폼의 성장동력이 마련되어 자가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업자들도 소비자이므로 상호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로 사업자들이 촘촘히 참여하게 되어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규모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평가를 통한 가성비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유입도 가능해지게 된다.

소비자기금 및 일자리 우선권

일반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1~3%의 캐시백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비자 상호부조나 노후연금으로 되돌려주는 후생기금제도를 마련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사업성장으로 고용창출이 발생하면 플랫폼 소비자들에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되어야 한다.

소상공농민 네트워크

기존의 주식회사 플랫폼에 의한 희생자인 소상공농민을 살리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소상공농민의 상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회원발의 및 결의

소비자든 사업자든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플랫폼의 경영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의 전용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서 가벼운 사안일 경우 사무국에서 즉시 처리하고 자원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중한 사안일 경우 5~9인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첨결정인단을 월1회 개최하여 처리한다(중추회의). 이때 사무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문단을 같이 구성하여 평균결정이 아닌 최선결정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더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결정인단의 수를 15~19명으로 소집하여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서 최종결정한다.

회계·통장 실시간 공개

조직의 주인됨은 조직의 자금흐름과 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회계수지내역과 통장입출금내역을 실시간 공개하여야 하고 수발공문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연말 결산서를 공개하는 수준으로는 회원이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 입출금내역을 깨알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지출이 20%이상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도 있다(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사례). 정보공개를 통해 회원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 혹은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회원이 실질적인 조직의 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기금통장은 3인이상 날인통장에 예치

유용, 횡령 등 재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 외의 현금자산은 3인 이상이 날인된 폐쇄성 통장(ATM, 카드, 인터넷뱅킹 등이 금지된)에 별도 예치하여 그 입출내역이 실시간 조회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화 방지

소상공농민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시작하는 플랫폼인데 직원수가 늘다 보면 직원들이 별도 결사체를 결성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목적인 소상공농민의 후생보다는 직원후생이 우선시 되는 직원협동조합화의 경향에 끌려갈 수 있다. 농협개혁을 위해 농협조합장까지 지낸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본연의 목적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직원들의 후생을 위한 조직이 된지 오래여서 직원중심의 조직생리가 굳어져 농민중심으로의 농협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례도 있다(물론 농민의 이익에 진심인 단위농협들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플랫폼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이런 경향이 나타날 것인데 이 직원협동조합화의 경향을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할 수 있다. 무늬만 소상공농민협동조합이고 실제는 직원들만 행복해지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극히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들이 서로 순환근무하면서 조직문화를 공유하는 등 일체감 형성에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철회의

권력지향형의 개인이 조직을 장악하려 하거나 기존의 노고자들의 기여를 무시하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도당을 형성하여 선동과 혼란조장 등 권력투쟁을 도발하는 경우도 반드시 발생할 것인데 이런 때를 대비하여 조직의 기여가 높은 명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현철회의(이사회)를 만들어 조직변경과 해산, 큰 재원이 소요되는 중요사업, 중요 인사 등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위 추첨결정인단이나 총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다만, 그 외의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회원대중의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상생문명

이 플랫폼 협동주의 사업이 소상공농민을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게 살려내는 보편모델로서의 경제적 효용성이 입증되면 인류역사는 상생문명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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